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이며, 한국지사장까지 전부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는 기업입니다.
사측인분이 한분도 안계신데,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