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외국계기업의 한국지사이며, 한국지사장까지 전부 근로자로 구성되어있는 기업입니다.
사측인분이 한분도 안계신데, 노사협의회 설치 및 협의회 규정 제출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노사협의회 설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 관련 법은 기본적으로 외교공관 등 치외법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는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