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 후 결과통지 인정상여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년도 귀속에 대해 세무조사 후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을 통지 받았습니다.
원천세, 지방세(특별징수), 지급명세서 수정 등 모든 업무를 다했는데
혹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서 주민세(종업원분)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2018년과 2023년인 현재 모두 주민세(종업원분)신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주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3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한 주민세 종업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