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혜로운그늘나비264
지혜로운그늘나비264

세무조사 후 결과통지 인정상여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년도 귀속에 대해 세무조사 후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을 통지 받았습니다.

원천세, 지방세(특별징수), 지급명세서 수정 등 모든 업무를 다했는데

혹시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서 주민세(종업원분)도 신고를 해야할까요?

2018년과 2023년인 현재 모두 주민세(종업원분)신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가산세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