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주민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34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賞與)에 한 주민세 종업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