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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망둥어134
청렴한망둥어13421.10.26

아파트 위층 누수로 인한 아래층 보상의 약속이행 및 청구 범위

윗층 누수로 인해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추후 통화, 문자등으로 소통하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수범위는 베란다 재도장과 블라인드 교체설치입니다. 윗층에서 도장은 보험을 통해 공사비를 입금하였는데, 블라인드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윗층피해범위을 확인할수 없다며 대금지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체할정도로 오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최초 내용증명을 통해 블라인드를 언급한 바 있고,휴대폰 문자를 통해 업체 블라인드 견적서를 사전에 보내 확인을 받으며 진행해 왔았습니다. 윗집에서 보험처리한다고 공사전후 피해사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첨부와 같은 누수피해사진을 보냈는데, 블라인드자체의 피해범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금지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윗층 집주인이 실거주가 아닌관계로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게되었는데, 사전에 공사범위에 대해 수차례 언급하였고 공사전에 견적등을 송부하여 공사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공사가 다 끝난후 피해범위 확인이 안되어서 블라인드 수리 대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의 요청범위 및 윗층의 약속이행등 종합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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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진 상으로 블라인드 부분의 피해 상황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블라인드를 직접 찍은 사진을 위층에 첨부했는데도 피해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입장이라면 이부분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장 공사 및 블라인드 교체(수리)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였다면 보험으로 블라인드 교체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을 듯 하며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교체에 대해 윗집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