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누수가 되었고 윗집에서 검사하고 누수 인정하였는데 도배시공을 해주지 않는다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윗층이 내용증명으로 답변이 "1월달 피해 범위만 도배를 해주겠다" 답변이 왔습니다.
누수 피해본 집의 소유주는 저(글쓴이)이고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세입자가 1월에 누수 흔적이 있음을 알았는데 2달 후인 3월에 본인에게 알려줘서
저런 답변을 보낸거같습니다.
도배견적을 낸 결과 업체에서는 실크 도배지이기 때문에 부분 도배는 안 되고 하려면 전체 다 해야한다고 해서 100%보상을 받고싶은데요.
질문1. 민사소송시 늦게 알려준 세입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100프로 보상을 받지 못 할까요?
질문2. 만약 늦게 알려준 잘못때문에 윗집에게 100프로 못 받게되면 저는 세입자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