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누수피해 100% 보상 가능할까요?
윗집에서 누수가 되었고 윗집에서 검사하고 누수 인정하였는데 도배시공을 해주지 않는다 하여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윗층이 내용증명으로 답변이 "1월달 피해 범위만 도배를 해주겠다" 답변이 왔습니다.
누수 피해본 집의 소유주는 저(글쓴이)이고 세입자가 거주중인데, 세입자가 1월에 누수 흔적이 있음을 알았는데 2달 후인 3월에 본인에게 알려줘서
저런 답변을 보낸거같습니다.
도배견적을 낸 결과 업체에서는 실크 도배지이기 때문에 부분 도배는 안 되고 하려면 전체 다 해야한다고 해서 100%보상을 받고싶은데요.
질문1. 민사소송시 늦게 알려준 세입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100프로 보상을 받지 못 할까요?
질문2. 만약 늦게 알려준 잘못때문에 윗집에게 100프로 못 받게되면 저는 세입자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세입자가 누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때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해당 부분의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윗집으로부터 100%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답변2. 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윗집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윗집 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결국엔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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