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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막히게황홀한호두과자
기막히게황홀한호두과자

형제간 비과세 증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제간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부모님께 5000만원 증여(비과세)받았습니다.

내년초쯤 남동생가족에게 증여하고싶은데요.

남동생1000만원, 올케1000만원,조카1000만원

각각 증여(비과세)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은돈도 있는데

남동생에게 증여해주는데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재산을 형제간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 올케

    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원, 조카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0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동생과 올케, 조카가 각각 기타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