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금 미납 납부및 번호판 관련 문의
장기간 차랑이용과 세금을 못내어 시청에서 번호판을 떼어갔습니다.
내일 시청방문후 세금 납부하려는데
납부시 번호판수령을하고 번호판을 땟을때차량 위치도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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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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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위치, 영치날짜 및 장소, 시간
등을 공적 장부에 기재함으로 그 애용을 열람하여 자동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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