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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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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로젝트 개인 작업자한테 대금 지급할때

안녕하세요, 개인 프로젝트 때문에 외부 인력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용하려는 작업자가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개인 대 개인으로 대금이 들어왔으면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 사업자통장이 아닌 제 개인통장에서 작업자 개인 통장으로 일반 계좌 이체를 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업금여를 받고 있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통장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 상대방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슈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자체는 문제 없으나 해당 인원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해야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로 인해 해당 인원은 소득이 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대가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는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