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업금여를 받고 있는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수수료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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