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통장으로 사업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문제 와 소득자가 지급사실을 부인하여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소득의 귀속자는 실제 지급이 없을 경우 지급명세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와 실제 지급받는 자가 다르다면 신고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급사실에 대해 소명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인 통장에 입금하시길 권하며, 부득이한 경우 이체하실 때 이체내용에 소득자의 이름을 적거나 외주계약서에 이체계좌를 기록하는 등 소득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