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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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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장인입니다ㆍ연말정산2021년~2024년 공제 누락분

회사직장인입니다ㆍ연말정산2021년직장인입니다ㆍ연말정산2021년~2024년 공제 누락분있어 소급정산하려는데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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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누락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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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5년입니다. 21년도 기한은 22.03.10이므로 5년 이내인 27.3.10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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