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급여인상때 피크제 직원은 해당사항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인상은 당해년도 물가상승률에 기준해 회사 사정에 따라 하는걸로 아는데 피크제 대상은 제외되었읍니다 직장 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