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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카멜레온217
신중한카멜레온21720.12.05

임금피크제 직원의 급여인상건 궁금합니다?

매년 급여인상때 피크제 직원은 해당사항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인상은 당해년도 물가상승률에 기준해 회사 사정에 따라 하는걸로 아는데 피크제 대상은 제외되었읍니다 직장 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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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을 인상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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