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후 해마다 인상되는 월급에서 본인은 누락되었어요 직원간 차별 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임금법정삭감후 급여인상때 피크제 직원은 해당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인상은 그해 물가상승율에 소폭씩 계속올랐는데 피크제 적용 직원은 계속 동결 되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정한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의해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임금을 인상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