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근거로 기혼, 미혼, 여성, 남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허락되나요?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을 앞두고 1년간의 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여타 근로조건의 변화없이 기혼여성근로자, 미혼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의 인상율을 차등하여 결정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근거로 기혼, 미혼, 여성, 남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것은 허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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