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승용차 (경차 및 9인승 제외)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는 못받지만, 그 부가가치세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비용으로써 처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유는 매입이 가능하고 휘발유는 매입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라, 화물차에 사용된 비용은 매입공제가 가능하고, 승용차에 사용된 비용은 매입공제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