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세금을 안떼고 있는데 근로소득 내역이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GS25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주말 토요일 5시간(19~24시), 일요일 4시간(20~24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매달 12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3.3이랑 4대보험등의 세금은 떼지 않고 세전금액 그대로 점장님이 지급해주시는데
제가 23년도 2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점장님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근로소득 내역을 인정 받을 수 없을까요?
이전에 신고 되지 못한 세금(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세금을 소급하여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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