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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을 안떼고 있는데 근로소득 내역이 필요할때

안녕하세요 GS25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주말 토요일 5시간(19~24시), 일요일 4시간(20~24시)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매달 12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3.3이랑 4대보험등의 세금은 떼지 않고 세전금액 그대로 점장님이 지급해주시는데

  1. 제가 23년도 2월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점장님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근로소득 내역을 인정 받을 수 없을까요?

  2. 이전에 신고 되지 못한 세금(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세금을 소급하여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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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득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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