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개인 간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9세기 말 경부터로 추정되며, 현대적인 의미의 중개가 이루어진 시점은 고려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객주 제도가 있어 상품 매매를 중개했으며, 이를 '거간'으로,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은 '거간꾼'으로 불렀습니다. 특히 집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가거간', 중개업자를 '가거간꾼'이라고 했으며, 조선시대 중엽 이후에는 이를 '생기복덕'이라 하고, 복을 중개하여 복과 덕이 일어난다는 뜻에서 '복덕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 복을 중개하는 사람은 '집주름'이라고 불렀으며, 집뿐만 아니라 집에 딸린 토지, 산지와 묘지, 염전, 어장 등 부동산의 매매와 임차, 전당 등과 같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집주름은 순우리말로, 문헌에서는 '가쾌'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선시대 말에는 서울에만 부동산 중개를 돕는 가쾌가무려 500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