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입사자의 4대보험 신고 및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인사 담당자입니다.
이번 6월에 중도입사·중도퇴사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직원 A의 경우,
입사일 : 2024. 6. 10. / 최종근로일 : 2024. 6. 30. / 퇴직일 : 2024. 7. 1. 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료를
해당 월에는 부과하지 않고 입사 다음 월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입·퇴사월인 6월에는 취득·상실신고만 하고, 보험료 관련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2024.1.1. 부터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이 삭제되고, 해당 월의 익월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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