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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징어64
밝은오징어6421.05.13

중도 입사자 4대보험 . 고용보험 문의

4/28일자로 새로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귀속연월 5월

지급연월 5월이면

4대보험 다 떼고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도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한달치 다 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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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대부분 요율로 공제하게 되며, 세전금액 기준으로 0.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4월 중도입사월은 공제하지 않으며 5월부터 고지금액이 나오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하여 지급이 되어야 하며 5월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공제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고용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4월급여*3일/30일*0.8%"만큼을 고용보험료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28일자 입사의 경우는 월 중 입사자 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취득월로서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해당월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28일자로 새로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귀속연월 5월 지급연월 5월이면 4대보험 다 떼고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도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한달치 다 떼는 건가요?

    ☞ 중간입사자의 경우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초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고용보험료만 떼고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다 떼고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도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한달치 다 떼는 건가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4대보험료도 일할 계산된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도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한달치 다 떼는 건가요?

    1. 네. 고용보험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해당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보험 다 떼고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고용보험도 일할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한달치 다 떼는 건가요?

    1일입사자가 아닌한 건강보험 해당월 보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근로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닌한 다음달부터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할계산 처리합니다. 월급액 X 30-28+1/30 해서 지급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106만원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