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01일 현재 취업한 상태
이고 회사가 개인 근로자의 자격취득신고를 15일 이전에 한 경우 15일을
기준으로 결정됨으로 15일 이전에 자격취득신고가 완료된 경우 당해월의
고지서에 반영되며, 15일 이후에 신고가 완료될 경우 다음달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경리부 및 해당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