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완전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가 100%과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차량의 경우에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페널티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운전자보험이 적용되어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하여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