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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7

운전자 보험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운전자 보험을 들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보험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들고 있지만 운전자 가 100프로 과실일때는 돈을 지불하라고 해 가지고 방법을 물색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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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량이 노란번호판의 영업용차량이 아니라면 본인의 운전자보험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차량의 임직원한정보험으로 가입이 되었을텐데 대처가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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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06.07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어떠한 차량을 운행을 해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아닌경우 회사차 영업용을 운행하다 사고나면

    그에 따른 보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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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내차든 친구차든 회사차든 차량 상관없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일반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는것이 아닌 피해자 사망, 중상해 또는 중대법규위반시 발생되는 형사합의금과 대인사고 발생시 발생되는 벌금, 변호사비용에 대해 보장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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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상의 책임분을 과실만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을 보상받는 제도이구요

    회사차량운전시 민사적인문제는 회사차량보험에서 처리받으시는거고 형사적.행적적부분은 개인이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 민사상문제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으로 회사차량운전시 사고에 대한책임비용은 보상 받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업무상 운전중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운전자에게 비용부담을 주기도 합니다ㅜ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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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은 운전자보험이 아니라 회사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민사적 손해가 아닌 형사적 책임을 질 때 보상이 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과실 사고시에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자보험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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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은 중과실 가해자 일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변호사가 필요할때 선임비, 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받았을때 벌금을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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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만을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즉,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다쳤을경우

    혹은 나로 인해 인사사고가 났을경우에 효과를 발휘하는 상품입니다.

    특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혹은 사고를 처리해야 할 때 실손으로 보장이 가능한 부분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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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시 타인에 대한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운전자 보험은 법률적, 행정적 책임이나 합의금 등을 보장 하기에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차라도 운전자 보험의 보장을 받으실 수는 있으나 자동차 보험의 역할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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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내용에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완전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을 허용하고 있는 운전자가 100%과실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차량의 경우에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페널티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운전자보험이 적용되어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하여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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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다른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대인, 대물 피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전혀 다른 담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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