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대로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고정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대물배상(확대) :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를 들면 10억)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사망후유장애1억/부상3천만))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를 보상.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 최대 한도로 가입. 사고시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인 경우나 책임보험만 가입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줌. 이 특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의 자녀, 부모, 장인장모임.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 : 자동 계산됨. 자기부담금은 20%로.
긴급출동서비스 : 필히가입
추가특약 : 기본 서비스 + 법률비용지원특약Ⅳ(고급형, 운전자보험의 필수가입 항목인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을 의미) + 견인확장 40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