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동차 보험관련 문의입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들려고 합니다
자동차 상해 중 사망후유장애/ 부상을 얼마로 하는게 나을까요?
1억/5천을 해야할지 2억/5천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지정해준것은 없고
차 사고 나면 사실상 업무상 타고 다니는 직원들이 큰 사고 생겼을때 크게 도와줄수있는거다 보니까
준수한 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억에5천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외제차 사고더라도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말고가의 외제차라면 모자랄수도 있겠지만 제생각으로는 1억에5천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여 확장 보장하는 특약으로 보장대상, 범위, 보상액 산정은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고 부상급수나 장애등급은 보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담보를 원한다면 자기신체사고 안정적인 고보장을 원한다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 당연히 보장금액이 높을수록 예측할수 없는 큰 교통사고시 도움이 더욱됩니다.
- 금액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보장한도가 큰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지정해준게 없으면 그냥 풀한도로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는 조금이라도 낫죠~
사망이 아닌 이상은 1억/5천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도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밑으로는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대로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고정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대물배상(확대) :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를 들면 10억)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사망후유장애1억/부상3천만))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를 보상.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 최대 한도로 가입. 사고시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인 경우나 책임보험만 가입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줌. 이 특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의 자녀, 부모, 장인장모임.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 : 자동 계산됨. 자기부담금은 20%로.
긴급출동서비스 : 필히가입
추가특약 : 기본 서비스 + 법률비용지원특약Ⅳ(고급형, 운전자보험의 필수가입 항목인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을 의미) + 견인확장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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