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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누에208
대범한누에20821.08.24

회사 자동차 보험관련 문의입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 들려고 합니다

자동차 상해 중 사망후유장애/ 부상을 얼마로 하는게 나을까요?

1억/5천을 해야할지 2억/5천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지정해준것은 없고

차 사고 나면 사실상 업무상 타고 다니는 직원들이 큰 사고 생겼을때 크게 도와줄수있는거다 보니까

준수한 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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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에5천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외제차 사고더라도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말고가의 외제차라면 모자랄수도 있겠지만 제생각으로는 1억에5천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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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여 확장 보장하는 특약으로 보장대상, 범위, 보상액 산정은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고 부상급수나 장애등급은 보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담보를 원한다면 자기신체사고 안정적인 고보장을 원한다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 당연히 보장금액이 높을수록 예측할수 없는 큰 교통사고시 도움이 더욱됩니다.

    - 금액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보장한도가 큰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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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지정해준게 없으면 그냥 풀한도로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는 조금이라도 낫죠~

    사망이 아닌 이상은 1억/5천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최대한도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밑으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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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대로 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1, 대인배상2는 고정이기 때문에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대물배상(확대) :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를 들면 10억)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꼭! 자동차상해로 가입! 가입하시려고 하는 보험사 최대 금액(예-사망후유장애1억/부상3천만)) 이유는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할 경우 상해급수에 따라 실제치료비만 보상. 자동차상해로 가입시 상해급수에 상관없이 치료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를 보상.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 최대 한도로 가입. 사고시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무보험차인 경우나 책임보험만 가입해 있는 경우 내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줌. 이 특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나의 자녀, 부모, 장인장모임.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자기차량손해(자기부담금) : 자동 계산됨. 자기부담금은 20%로.

    긴급출동서비스 : 필히가입

    추가특약 : 기본 서비스 + 법률비용지원특약Ⅳ(고급형, 운전자보험의 필수가입 항목인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을 의미) + 견인확장 4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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