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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1.03

운전자 보험을 회사에서 사고 나서 써도 되나요?

제가 운전직인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혹시 회사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제 개인 보험으로 따로 처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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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량 자동차보험에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본인 개인보험에서 상해특약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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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이냐 운전자보험이냐에 따라 안내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제목처럼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이라면 특약에 따라 중복으로 보상받으도 무방합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실손 특약의 경우는 반반나오기 때문에 이는 회사와 상의해보시고

    이외 상해특약들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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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라 자동차사고후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청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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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사용하는것은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가입자가 보험가입당시 운전직으로 직업고지해 가입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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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민사적 손해 배상금이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차량을 몰다가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쳐한 경우 민사적 손해는 회사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운전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져야할 형사 책임에서는 본인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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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거라 회사차든 개인명의의 차든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보험을 말씀하시는거면 사고난 차량으로 청구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청구하신다는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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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차량 사고로 벌금이나 형사 책임이 본인에게 있을때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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