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이냐 운전자보험이냐에 따라 안내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제목처럼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이라면 특약에 따라 중복으로 보상받으도 무방합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실손 특약의 경우는 반반나오기 때문에 이는 회사와 상의해보시고
이외 상해특약들 (교통사고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등)은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