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화통화하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트위터에서 알게되서 카톡으로 넘어가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하다 성적 이야기가 나와서
전화로 보내도 되냐하고 동의를 받은 후
성기사진을 보내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사진은 저만 보낸 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이번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나이입니다
차단당해서 너무 불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통화하면서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문제가 발생하며,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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