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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고니98
신중한고니9823.02.18

미성년자 전화통화하면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트위터에서 알게되서 카톡으로 넘어가서

보이스톡으로 전화를하다 성적 이야기가 나와서

전화로 보내도 되냐하고 동의를 받은 후

성기사진을 보내고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사진은 저만 보낸 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이러면 안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이번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나이입니다

차단당해서 너무 불안해서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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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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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통화하면서 성기사진을 보낸 행위는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위반문제가 발생하며,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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