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능욕해달라고 라인아이디를적었어요
그래서 어떤사람한테 연락이오더니 자기소개를하라해서 20살이라하고 상대가 나체사진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보낸후 그후에도 성적대화를하다
상대가 미성년자인걸 알게됐어요.
나이를알고나서 상대가 계속 성적대화를 하길래 계속하다 그만뒀어요.
미성년자쪽이 저한테 사진을요구한거고 저는 상대한테 어떤요구도하지않았어요.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적대화를 한것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적대화를 한 것은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성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하였기에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