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다소튼튼한파인애플

다소튼튼한파인애플

첫 급여를 두달뒤에 지급한다는게 이게 맞나요?

전월21일부터 당월20일까지 계산해서 익월15일에 첫급여를지급한다고하고

심지어 입사일은22일이지만 2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결근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게 위법이아니라면 두달뒤에야 첫 월급을 받는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않아서 질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달의 텀이 존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22일인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 주, 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주기가 1개월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월 2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당월 15일에 1차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께서 급여일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