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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튼튼한파인애플
전월21일부터 당월20일까지 계산해서 익월15일에 첫급여를지급한다고하고
심지어 입사일은22일이지만 2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결근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게 위법이아니라면 두달뒤에야 첫 월급을 받는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않아서 질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두달의 텀이 존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입사일이 22일인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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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일, 주, 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그 주기가 1개월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전월 2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당월 15일에 1차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21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은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께서 급여일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