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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살모사247
솔직한살모사24723.03.28

익월 입사 한 경우 급여는 다음달에 들어오나요?

3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매달 25일이 급여일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임금이랑 근로시간 등 공백인데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인가요?

3월 급여가 4월 25일날 들어오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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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급여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일~말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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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매달 25일이 급여일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임금이랑 근로시간 등 공백인데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인가요?

    3월 급여가 4월 25일날 들어오는 게 맞는건가요?

    ->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기 지급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공백이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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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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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인지, 익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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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3월 급여는 3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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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 기준기간이 초일~말일이면서 그 지급이 그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4월에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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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3월 근무에 대한 임금이 3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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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럼 첫월급 지급이 입사부터 한달을 초과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월 일한 임금은 3월 25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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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달의 급여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3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액수 등이 기재되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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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의무기재사항입니다. 없다면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급여 기산일과 지급일도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보통 1일 - 말일 기산하여 익월 25일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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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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