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월 입사 한 경우 급여는 다음달에 들어오나요?
3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매달 25일이 급여일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임금이랑 근로시간 등 공백인데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인가요?
3월 급여가 4월 25일날 들어오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없습니다.
급여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일~말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 2일 입사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매달 25일이 급여일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임금이랑 근로시간 등 공백인데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인가요?
3월 급여가 4월 25일날 들어오는 게 맞는건가요?
-> 급여 지급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계약서에서 정기 지급일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공백이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재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 임금이 4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인지, 익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3월 급여는 3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 기준기간이 초일~말일이면서 그 지급이 그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3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4월에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3월 근무에 대한 임금이 3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럼 첫월급 지급이 입사부터 한달을 초과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월 일한 임금은 3월 25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달의 급여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3월 25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액수 등이 기재되어 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의무기재사항입니다. 없다면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급여 기산일과 지급일도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보통 1일 - 말일 기산하여 익월 25일 지급하는 회사가 많은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의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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