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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8.03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보관해도 되나요?

20여층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뛰어내려간 적이 있는데..

계단 손잡이에 묶어놓은 자전거 때문에 넘어질뻔 했네요

비상계단에... 자전거 같은 개인의 물건을 적재해 놓아도 되는건가요?

넘어질뻔 한게 화가나서.. 신고를 하고 싶기도 한데..

같은 주민이라 조금 그렇기도 하고요...

에티켓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소지가 있어보이는데요..

공용부 계단에 물건을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는것은..

어떤 법률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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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용 부분인 계단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고 이로 인하여 소방로를 막는 것이 될 경우에는 소방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은 공용부분(복도,비상구,피난계단등)에 물건을

    무단적재 및 방치하여 화재발생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 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회의에 건의하여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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