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단에 누가 자전거를 2대가 갖다놨습니다 ㅡㅡ^
아파트 계단 같은 곳에는 사고 시 주의하기 위해 원래 놓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젠가 부터 갔다 놨더라구요. 아파트 계단문에 경고표시까지 있는데도 말이죠
무슨 소방법 뭐 해서 벌금이 최대 몇 백 만원이라고 써 있는데도 대놓고 거기에 거치해놓고 말이죠
경비실 방송도 몇 번 나왔는데 쌩까는거 같아요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사진 찍어서 신고해버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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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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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 알려 관리권한이 있는 자가 공용 부분에 물품 적재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행위 조치 할 수 있도록 이를 알리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