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가를 지급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진 증언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위의 잘 잘못을 가리는 재판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소송의 한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댓가로 금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증인의 증언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