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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lrok
ovalrok21.05.27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공제에 자녀가 안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소세 등록중인데요.

저에게 자녀가 2명있는데

인적공제에0명으로 나옵니다.

(건강보험 내고있구요~)

그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수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프리랜서라서 별도로 신청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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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만 20세를 넘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이 확실하시다면 인적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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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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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에게 자녀가 2명있는데 인적공제에0명으로 나옵니다.

    => 혹시 자녀가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인 경우 직접 등록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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