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인적공제에 자녀가 안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소세 등록중인데요.
저에게 자녀가 2명있는데
인적공제에0명으로 나옵니다.
(건강보험 내고있구요~)
그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수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프리랜서라서 별도로 신청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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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거나 나이가 만 20세를 넘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공제대상이 확실하시다면 인적사항을 반영하여 추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에게 자녀가 2명있는데 인적공제에0명으로 나옵니다.
=> 혹시 자녀가 20세 이하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세 이하인 경우 직접 등록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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