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소득이 당해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자녀에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 등이 발생시에는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녀에 대항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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