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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4.05

종합소득세 신고후에도 자녀 쪽에 연말정산 올릴수 있는것 맞죠?

부모님께서 5월 종소세를내시고 2월 직장인자녀 연말정산에도 올릴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내 해주는 사람이 안된다고해서 어느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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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에게 소득이 당해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자녀에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 등이 발생시에는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자녀에 대항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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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5백만이하)

    부모님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다면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녀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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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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