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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1.15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

자녀의 인적공제를 제가 받고 있는데 와이프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고 있는 자녀 보험료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제 보험료로 합산이 될 수 없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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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료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또는 도난, 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및 공제로서 연간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하여 12%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의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종신보험료, 실손보험료 등의 납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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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계약자, 보험료 납입자에 따라 질문자님의 공제가 가능하게 될지 공제대상이 아닐지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배우자분이 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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