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료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또는 도난, 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및 공제로서 연간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하여 12%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의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종신보험료, 실손보험료 등의 납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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