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
자녀의 인적공제를 제가 받고 있는데 와이프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고 있는 자녀 보험료가 있는데 이경우에는 제 보험료로 합산이 될 수 없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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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료로서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 또는 도난, 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및 공제로서 연간 100만원
이내의 보험료에 대하여 12%를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의 자동차보험료, 운전자보험료, 종신보험료, 실손보험료 등의 납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녀에 대한 보장성보험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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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시 계약자, 보험료 납입자에 따라 질문자님의 공제가 가능하게 될지 공제대상이 아닐지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배우자분이 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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