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환불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해주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미용실에서 커트, 염색을 했는데 미용사분 실수로 너무 오래 방치하여서 당일에는 몰랐는데 너무 따가워서 보니까 두피에 진물이 생기고 군데군데 피까지 비쳐서 예약했던 번호로 연락하니 처음에는 다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 밝은 게 문제가 아니고 두피가 이렇게 상해서 아픈데 무슨 다시 하냐고 하니 계속 회피하시다가 염색비 반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재난지원금 카드로 해서 수수료가 발생해서 자기네들도 손해라구요. 더 싸울 기력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 받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건지 소보원에 신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일반 민사에 관한 점에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금원의 환불에 관하여 일단 시술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미용시술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적정한 조정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안해주는 것은 민사문제로 경찰서에 신고할 사유가 아니니 소보원에 신고하셔서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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