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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난닭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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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

미용실에서 환불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안해주고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미용실에서 커트, 염색을 했는데 미용사분 실수로 너무 오래 방치하여서 당일에는 몰랐는데 너무 따가워서 보니까 두피에 진물이 생기고 군데군데 피까지 비쳐서 예약했던 번호로 연락하니 처음에는 다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 밝은 게 문제가 아니고 두피가 이렇게 상해서 아픈데 무슨 다시 하냐고 하니 계속 회피하시다가 염색비 반만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재난지원금 카드로 해서 수수료가 발생해서 자기네들도 손해라구요. 더 싸울 기력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고 연락도 안 받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는건지 소보원에 신고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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