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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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을 다투어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러한 약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환불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미용실측에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속인 행위가 있었다면 시술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