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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28

계좌번호 오입금 시 출금이나 반환요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어제 저녁에 급하게 이체를 하려다, 계좌번호 중 숫자 하나를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명의의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금액이 10만원이라 다행이긴 합니다만,

먼저 은행에 연락해서 10만원이 입금된 계좌에 오입금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니,

은행에서 계좌의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연락은 없네요.

이럴 경우 은행에만 연락을 취해 놓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다려보고 연락이나 반환처리가 되지 경우,

경찰서에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경찰서에 방문할 때는 오입금된 계좌번호나 입금영수증 등만 지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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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을 경우, 은행을 통해서 오송금을 받은 금액의 반환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송금인인 질문자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금융사에서 임의로 수취인의 금전을 반환할 수는 없고, 오송금을 받은 자의 반환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2-3영업일이 소요되며, 만약 해당 오송금을 받은 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방법으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받은 사람이 오입금된 것을 알면서 돈을 소비하였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상태만으로는 경찰에 가봐야 실익이 없습니다.

    은행에 연락하셨다니 일단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