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 송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본인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다 숫자 하나를 잘 못 입력해 오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은행에 잘 못 이체한 내역을 이야기 했더니 은행에서 오 송금한 계좌를 확인한 결과 그 계좌가 지급 정지된 계좌라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지 정말 답답해 아하 법률자문 분께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은행측과 반환방법을 협의해보셔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상대방계좌주인 또는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으로 해결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압류계좌)된 계좌로 송금을 잘못한경우 은행도 해당 금원을 바로 지급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 계좌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경제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