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터프한푸들4
터프한푸들421.08.24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 1채더 매수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2021년 초 부평에 재개발 아파트 24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등기는 2024년 1월에 칠거 같습니다.

단지, 몇달안에 현재 거주하는 전세에서 나가게 생겼고, 다시 전세 살기 싫어서

아파트 매매를 생각 중입니다.. 검단지역으로 생각 중입니다.

대출은 어떻게든 해볼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3년 동안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아지 제 앞으로 등기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부평에 아파트 분양권(4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단 아파트(6.5억)을 구매시 세금을 얼마 내야 할까요?

취득로세 8%로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아파트는 와이프 명의로 계약시 절세 효과가 있나요? 와이프는 주부 입니다.

아참.. 문의사항 핵심은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 6.5억 아파트를 구매시 어떤 항목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두번째 주택 등기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명의로 하더라도 배우자와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분양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6.5억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추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 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