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정지구에 공시지가 1억원이하 아파트를 월세주고 있고 현재 조정지역에 4억여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21년에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구입해서 올해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지금 살고잏는 아파트를 팔고 입주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의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곧 2년으로 개정 예정)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분양권아파트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3%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