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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키스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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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9

일시적2주택 부동산 취득세 관련 문의

제가 조정지구에 공시지가 1억원이하 아파트를 월세주고 있고 현재 조정지역에 4억여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21년에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구입해서 올해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지금 살고잏는 아파트를 팔고 입주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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