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이사님 퇴직연금 추가 납입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분 100% 법인회사이고, 정관에 따라 대표님 퇴직연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배당금 목적으로 대표님에게만 퇴직연금 추가 납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퇴직금)에 대하여는 주총결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 100%인 회사라면 주총 서류를 꾸며 급여(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명시 후 추가 납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