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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쏙독새266
위용있는쏙독새26622.03.24

법인사업장 대표자명의 적금 처리

법인사업장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청약적금이 회사통장에서

나가는데

가지급금인가요? 회사자산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대표자가 연말정산때

공제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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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법인대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과 청약저축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로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자에게 회수할 예정이어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입니다. 대표자 개인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이체가 되는 것이라면 대표자 개인의 회사자금 운용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은 실질에 따라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상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퇴직연금과 청약적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표자 개인의 적금 등은 법인 통장에서 이체가 안되도록 처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