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법인대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퇴직연금과 청약저축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로서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자에게 회수할 예정이어서 가지급금(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