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급제동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에 주행중 ABS 걸린듯이 드드득 거리면서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등도 켜졌구요

근데 뒷차량이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제차가 정지할때 전방에 차량은 없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긴급자동제동장치가 걸린듯 합니다

이 경우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시에는 후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100대 0의 과실 산정이 원칙이나

      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그 이유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 없는 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최대 30 프로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선행 차량은 위험 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제동 급정거해서는 아니되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예로는 1)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 , 2)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 3) 후행 차량의 놀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급제동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끼어들거나 장애물등 이유가 있어 급 정거를 한 경우 뒤 차량이 추돌하였더라도 후미 추돌한 뒷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유 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라면 급 정거한 차량의 과실이 30% 정도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급제동의 원인이 차체의 결함 인지 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뒷차량에 대하여 급제동에 의한 것이라면 질문자 측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추돌의 경우, 후행차량의 100%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선행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차에게도 과실 30%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