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미 추돌 시에는 후미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100대 0의 과실 산정이 원칙이나
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그 이유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 없는 선행 차량의 급정거의 경우 최대 30 프로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선행 차량은 위험 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급제동 급정거해서는 아니되며 이유없는 급정거의 예로는 1)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 , 2) 운전 미숙으로 인해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 3) 후행 차량의 놀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급제동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