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시게 되면 조사를 거쳐 혐의여부를 판단하겠고,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익명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