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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24.04.16

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쿠팡 물류센터 매니저 닉네임 언급하면서 재수없다고 글을 적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처벌 가능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 중 특정 매니저가 너무 알바생들만 쥐잡듯이 굴리길래 쿠팡 매니저들이 디시인사이드 쿠팡 갤러리에 자주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홧김에 쿠팡 XX센터 XX매니저 재수없다라고 적었더니 댓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길래 바로 지웠는데 혹시 정말 고소 당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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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삭제를 하셨다면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십니다.

    설사 고소가 된다 해도 바로 삭제가 된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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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과 직급, 이름으로는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표현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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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팡 XX센터 XX매니저"라면 해당 센터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모욕죄(재수없다는 것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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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매니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순 재수없다고만 글을 썼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초범인지 여부나 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정도에따라 달라지나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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