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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진지한당나귀
유난히진지한당나귀

화물차가 무리하게 우회전하다 연결돼 있던 트레일러가 차선을 넘어 가만히 대기 중인 저희 차량을 박았습니다.

피해자가 3차선

가해자(화물차)가 2차선

둘다 우회전차량

가해자 차량이 먼저 우회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차량은 대기(속도 0, 블랙박스 영상 존재) 중

가해자 차량이 무리한 우회전 시도(우회전 시 2차선으로 가지 않고 3차선으로 진입, 사유는 왼쪽 측면 1,2차선에 차량이 계속 오는 상황이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무리해서 우회전 시도 이로 인해 2차선이 아닌 3차선으로 진입하려 함, 녹음본 존재 미 확실) 및 우측 주시 태만(가해자 진술, 녹음본 존재)으로 트레일러 부분이 차선을 넘어 3차선에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돌 이에 피해자 차량은 전손 처리

피해자는 화물차 과실 10 본인 과실 0을 주장하나 분쟁심의위원회 2차까지 간 결과 화물차 공제와 피해자 측 보험사는 9 대 1 주장

만약 불복해서 3차까지 가면 10 대 0 이 나올수 있을까요..?? 또 3차에서

9 대 1이 나올 경우 소송까지 가면 10 대 0이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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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주장내용은 피해자가 3차선, 가해자(화물차)가 2차선에서 둘다 우회전중 3차선에 대기중인 차량을 충돌했다고 되어 있으나, 분쟁심의에서 90:10이 나온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래 첨부한 약도를 보면, 편도 2차선도로인데 3차선 대기중이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 불일치합니다.

    즉, 사고내용이 주장내용과 경찰서 약도상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심위에서는 경찰수사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황에서 추가 진행을 한다고 하여 달라질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고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을 하고 다투셔야 하는 상황으로,

    경찰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교사원을 변경하던지,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등으로 사실은 3차선에서 대기중인 것이 맞다는 것등을 어떻게든 제3자가 납득이 가도록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을 검토해야하겠으나 위 내용대로면 피해자 과실이 없어야 될 듯 합니다.

    다만 분심위에서 양쪽 보험(공제)에서 1:9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분심위는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는 곳이기에) 3차까지 간다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보입니다.

    소송을 할 경우 분심위 결과를 어느 정도 참작하기때문에 귀하의 보험회사에 과실 10%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