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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비단벌레286
듬직한비단벌레28624.01.26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4월 입사하여 이번년도 1월말에 퇴사를 하게됐는데 작년에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을 하였고 제가 올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이된경우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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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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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았고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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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문제되는바, 이 연차휴가에 대해 작년에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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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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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므로 1월에 발생한 신규연차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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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이된경우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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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발생한 것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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