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현재 회사에 하지 않는이상 이를 알지 못할 확율이 높습니다.
허나 이직할 회사에서(아니면 이직할 회사를 대신하는 헤드헌팅 에이전씨 등) 레퍼런스 Check (경력이나 현재 질문자님의 업무나 태도관련 확인 등)등을 할때 현재 회사에 연락을 하는경우에는 알려질수도 있을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법'등에 의거 레퍼런스 Check등을 하기전에 질문자님에게 사전에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고 나서 할수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사유로 현재 회사에서 쉬고 싶다고 했지만 사정이 달라져서 언제든지 취업을 할수 있을것이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라서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했지만 추후에 취업한것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도 특별히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영업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따로 작성이 되었다면 일정기간동안 동종 및 유사업계에서 이직을 하면 안될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나 업무, 그리고 보호되어야할 회사비밀/기밀 등에 따라서 지나치게 경업금지 기간이 길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무효가 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