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에 있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1년 마다 1회,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게 되므로 매년 건강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직군은 비사무직으로 분류하고, 2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현장 업무나 외근 또는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주 업무 내용이 사무직 쪽에 가깝다 하더라도 통상 비사무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장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분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