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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10.12

국가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 분류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의약품만드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은 비사무직으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구원들 중에 사무비율이 높은 부서가 있는데 이 경우엔 사무직으로 분류가 되나요?

고용노동부에 연락했더니 내부에서 알아서 분류하라고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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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리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연구원의 경우 주된 업무가 사무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주 업무가 사무업무에 해당하는 직군에 대하여는 사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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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 대상인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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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에 있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1년 마다 1회,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회 건강검진을 받게 되므로 매년 건강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직군은 비사무직으로 분류하고, 2년마다 1회 건강검진을 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현장 업무나 외근 또는 출장 등이 많은 경우에는 주 업무 내용이 사무직 쪽에 가깝다 하더라도 통상 비사무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장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분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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