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관련 영업직원 구분 방법 문의합니다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사무직/비사무직 구분하고 있는데,
영업직원의 경우 사무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직은 일반적으로 사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에서도 사무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혹은 영업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년에 1회 이상 실시
그 밖의 근로자(비사무직): 1년에 1회 이상
그러므로 주로 외근을 많이 다니는 근로자라면 1년에 한번, 매장에서 직접판매하는 영업직이라면 2년에 한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검진 대상을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주로 근무를 사무실 내에서 하는 경우라면 사무직으로 분류하고, 사무실 내가 아니라 사무실 밖에서 외근 또는 출장 등의 업무가 많은 영업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무직으로 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을 담당하면서 출장을 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진단에서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직은 비사무직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opi=89978449&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3Ffile_seq%3D21171032744%26bbs_seq%3D1501119377717%26bbs_id%3DLOCAL5&ved=2ahUKEwiJmsaSoqmBAxVkklYBHe1yBMAQFnoECA8QAQ&usg=AOvVaw1HC29BUhDvXFay3Kgrb0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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