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려고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있어서 상가 임대료는 과세신고하고 주택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때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대해서도 간주임대료계상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으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초과 시에만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