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임대사업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려고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있어서 상가 임대료는 과세신고하고 주택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때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대해서도 간주임대료계상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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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으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초과 시에만 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의 간주임대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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