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하려고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이있어서 상가 임대료는 과세신고하고 주택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때 주택에 대한 보증금에대해서도 간주임대료계상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