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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녕히
안녕히

메시지로 상대가정형편을 비하 하였는데

상대측 아들에 의해 다쳐서 병원간걸

달라해서 받았고 받고나서

그렇게 사시니까 그 나이드시고 임대주택에 사시는거에요

라고 보냈는데 제가 고소먹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메시지만으로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