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시지로 상대가정형편을 비하 하였는데
상대측 아들에 의해 다쳐서 병원간걸
달라해서 받았고 받고나서
그렇게 사시니까 그 나이드시고 임대주택에 사시는거에요
라고 보냈는데 제가 고소먹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메시지만으로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