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돌아가신지 30여년 되었는데 할아버지 호적상으로 고모님이 계셨고, 고모님은 결혼 후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고모부님과 연락이 끊어졌는데, 할아버지 유산 상속을 하려고하니, 고모님의 아들이 확인되어 상속이 좀 막연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상속자인 고모님의 아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속권자를 찾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재적등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주소를 잘모르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